교육과정안내
Kehee Labor Law Office
성희롱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개요
성희롱 예방교육은 기업에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 교육입니다. 양성 평등 교육은 미래 행복을 여는 건전한 기업문화의 기본입니다.본 교육원은 고용노동부 성희롱예방교육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노무사를 포함한 전문 강사진이 실전강의 및 현장코칭 스킬을 지도하여 전문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를 양성합니다.


교육방법
자체 교육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 혹은 외부 강사에 의해 직원 연수·조회·회의 등을 통해 실시할 수 있음.
(다만, 서 및 교재의 회람 인터넷 메일에 의한 자료 배부와 같은 방식은 교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위탁교육은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실시.
(교육기관에 근로자를 보내서 교육시킬 수도 있고, 위탁기관의 교육 담당자가 사업장에 나와서 교육할 수도 있음)
성희롱 예방교육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내성희롱의예방을위한교육(이하"성희롱예방교육"이라 한다)을실시하여야한다.
※ 제39조제3항 : 교육실시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교육내용
① 성희롱에 관한 법령
②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③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④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시행령 제4조제2항)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제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사용 사업주가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명 |
성희롱 예방교육 교육과정 |
|---|---|
| 전문강사 |
안희진, 이관수 |
| 교육특징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지식을 습득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로서 활동가능한 강의 스킬업이 가능함. |
| 교육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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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일자 |
[평일반/주말반] 1일 과정(8시간) |
| 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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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
성희롱예방교육강사 자격증 |
| 수강혜택 |
정회원 10% 할인/강의자료 및 PPT 지원/식대 지원/자격증 무료 발급 |
커리큘럼
| 과정명 | 교육세부내용 |
|---|---|
|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중요성및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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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립요건 및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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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희롱의유형 및 의무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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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직장내성희롱 주요사례연구(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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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명 | 교육세부내용 |
|---|---|
| 5. 직장 내 성희롱 주요사례연구(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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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직장 내 성희롱 대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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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직장 내 괴롭힘 구제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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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기업내 조직 문화와 성희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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