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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안내

Kehee Labor Law Office

괴롭힘예방교육

괴롭힘 예방교육 개요

괴롭힘 예방교육은 기업에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 교육입니다. 양성 평등 교육은 미래 행복을 여는 건전한 기업문화의 기본입니다.본 교육원은 고용노동부 성희롱예방교육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노무사를 포함한 전문 강사진이 실전강의 및 현장코칭 스킬을 지도하여 전문 괴롭힘 예방교육 강사를 양성합니다.

교육방법

자체 교육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 혹은 외부 강사에 의해 직원 연수·조회·회의 등을 통해 실시할 수 있음.
(다만, 서 및 교재의 회람 인터넷 메일에 의한 자료 배부와 같은 방식은 교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위탁교육은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실시.
(교육기관에 근로자를 보내서 교육시킬 수도 있고, 위탁기관의 교육 담당자가 사업장에 나와서 교육할 수도 있음)

교육내용

① 성희롱에 관한 법령

②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③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④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시행령 제4조제2항)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제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사용 사업주가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교육명

괴롭힘예방교육 교육과정

전문강사

안희진, 이관수

교육특징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지식을 습득하고, 괴롭힘 예방교육 강사로서 활동가능한 강의 스킬업이 가능함.

교육대상
  • 성희롱 예방교육 희망자
  •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를 희망하는 분
  • 고용노동부 지정기관의 정식 과정 수료를 희망하는 분
교육일자

[평일반/주말반] 1일 과정(8시간)

교육시간
  • [평일반] 금요일 09:00~18:00 (1class)
  • [주말반] 토요일 09:00~18:00 (1class)
자격증

괴롭힘예방교육강사 자격증

수강혜택

정회원 10% 할인/강의자료 및 PPT 지원/식대 지원/자격증 무료 발급

커리큘럼

과정명 교육세부내용
1.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중요성및개념
  • 오리엔테이션 및 과정 소개
  • 직장내 괴롭힘예방 교육의 특성 및 중요성
  • 괴롭힘 예방교육의 실시 근거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의 목적
  • 직장 내 괴롭힘 등장 및 유사 개념 구별과 판단
2. 성립요건 및 판단기준
  • 직장내 성희롱 발생원인
  •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 절차 및 판단요소의 구체적인 의미
  • 당사자의 요건 및 업무과의 관련성
  • 과격언동 또는 그밖의 요구 및 행위 피해
3. 성희롱의유형 및 의무기준
  • 성희롱예방교육 필수 내용
  • 성희롱의 행위의 유형 및 사례
  • 사업주 역할 및 조치 의무
4. 직장내성희롱 주요사례연구(1)
  • 판례, 인권위 판결 등 사례분석
  • 판단 기준 및 동향의 이해(1)
  • 절차 및 판단요소의 구체적인 의미
과정명 교육세부내용
5. 직장 내 괴롭힘 주요사례연구(2)
  • 판례, 인권위 판결 등 사례분석
  • 판단 기준 및 동향의 이해(2)
6. 직장 내 괴롭힘 대처방법
  • 피해자의 대처 방법 및 피해 예방법
  • 가해자의 대처 방법 및 피해 예방법
  • 괴롭힘 발생시 제3자의 역할론
  • 여성이 할 수 있는 일 vs 남성이 할 수 있는 일
7. 직장 내 괴롭힘 구제절차
  • 행정적 구제 또는 사법적 구제
  • 노동위원회 및 고용노동부의 성희롱 사건 구제절차
  • 국가인권위원회를 위한 분쟁처리절차 및 권고 효력
  • 사업장 내 고충처리 제도 및 법적 근거
  • 자율적 해결의 중요성 및 고충처리 상담시 주의점
  • 징계시 고려 사항
8. 기업내 조직 문화와 성희롱
  • 한국사회의 성문화와 음주문화에 대한 이해
  • 성희롱을 유발하는 조직문화
  • 성희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 발생시 파급효과 및 조직내 역할론